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19:10 경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25( 구로동) 태 천대 오피스텔 앞 도로를 구로 디지털 단지역 방면에서 독산동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남부 순환로 가산 디지털 단지 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태만 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49세) 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및 발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