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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55865

부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65,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물차 운송업을 하던 A는 2017. 1. 5. 피고로부터 2,300만 원을 대출받아 C 싼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 6.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가액 460만 원의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나. A는 2017. 4. 2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다가 2017년 4월말 내지 5월 초순경부터 파산 신청을 알아보고

5. 8. 법무사 사무소에 찾아가 상담을 받고 파산신청 사건을 위임하였다.

다. 피고는 A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2017. 7. 4. 주식회사 한솔모터스에 1,839만 원을 받고 매각한 후

7. 11.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위 매매대금 중 과태료 등 비용으로 224,670원을 지출한 후 나머지 18,165,330원을 채권변제에 충당하였다. 라.

A는 2017. 7. 28. 춘천지방법원 2017하단387호, 2017하면387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8. 24.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가 2017년 5월부터 이 사건 차량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 직원으로부터 변제를 독촉받기 시작하였고, 이에 A가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피고 직원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도록 넘겼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부인권의 대상이므로 별제권에 해당하는 저당권 채권가액인 4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565,330원(=변제충당금 18,165,330원-4,6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중고차론 계약상 2회 이상 대금을 연체하면 청구금액을 전액 상환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