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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5노58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으며, 그 중 합동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은 3차례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그 중 2차례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기에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마지막 처벌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기에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