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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1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사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면서 노모의 생활비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인데,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교통범죄 전력도 다수 있으며, 특히 2017.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8. 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3. 3. 확정되는 등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범행을 선처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되는 점, 원심의 양형을 바꿀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