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18 2018고정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 22:20 경 목포시 비파로에 있는 이 바 둠 감자탕 앞 도로에서 목포시 용 당로에 있는 구) 목포 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렌트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