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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3 2019노3713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만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특수상해 피해자 O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