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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11.15 2016가단213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23,229,779원 및 그 중 134,121,732원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2017. 10.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망 C이 2003. 8. 18.에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2017. 9. 2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망 C의 상속인인 피고 B(2006. 6. 2. 한정승인)에 대하여 상속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