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1.8.15.(662),14091]
명의수탁자의 사망과 명의신탁관계의 상속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
능성 구씨 도원수파 담양문중
피고 1 외 1인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직권으로 살피건대, 상고의 제기에는 상고의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원고가 전부 승소한 피고 1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며 또 이는 보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판결은 이 사건 임야는 원고 종중의 총유재산으로서 임야사정령에 의한 사정 당시인 1918.2.8. 원고 문중의 종손인 소외 1 명의로 사정받아 동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 사실, 동인이 같은 해 8.16. 사망함으로써 그의 장남인 소외 2가 위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사실, 위 소외 2는 1971.8.6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이 건 임야를 그 아들인 피고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후 위 소외 2가 사망하고 피고 1이 재산상속인으로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소론과 같은 경위로 피고 1이 경유한 사실이 인정되는 데도 원심은 위 소외 2가 피고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으로 잘못 인정한 흠은 있으나 이 점에 대한 원심판시의 취의는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을 결여한 등기임을 인정하기 위한 과정 설시에 불과하여 위 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 등기라는 사실인정에는 영향이 없고 나아가 위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소외 2의 사망으로 피고 1이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고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 2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유효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심 판시는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 할 것이고 상속인이 8세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여 명의신탁받은 사람의 사망과 동시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해지된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 문중에서 위 소외 1이 사망 후 그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였다는 주장은 1심 및 원심에서 주장한 바가 없는 새로운 주장 사실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다) 이건 소송이 피고들 전원에 대하여 법률상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사유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하여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는 이를 각하하고, 피고 2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