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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809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1.8.15.(662),14091]

판시사항

명의수탁자의 사망과 명의신탁관계의 상속

판결요지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

원고, 상고인

능성 구씨 도원수파 담양문중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살피건대, 상고의 제기에는 상고의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원고가 전부 승소한 피고 1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며 또 이는 보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판결은 이 사건 임야는 원고 종중의 총유재산으로서 임야사정령에 의한 사정 당시인 1918.2.8. 원고 문중의 종손인 소외 1 명의로 사정받아 동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 사실, 동인이 같은 해 8.16. 사망함으로써 그의 장남인 소외 2가 위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사실, 위 소외 2는 1971.8.6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이 건 임야를 그 아들인 피고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후 위 소외 2가 사망하고 피고 1이 재산상속인으로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소론과 같은 경위로 피고 1이 경유한 사실이 인정되는 데도 원심은 위 소외 2가 피고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으로 잘못 인정한 흠은 있으나 이 점에 대한 원심판시의 취의는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을 결여한 등기임을 인정하기 위한 과정 설시에 불과하여 위 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 등기라는 사실인정에는 영향이 없고 나아가 위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소외 2의 사망으로 피고 1이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고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 2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유효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심 판시는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 할 것이고 상속인이 8세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여 명의신탁받은 사람의 사망과 동시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해지된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 문중에서 위 소외 1이 사망 후 그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였다는 주장은 1심 및 원심에서 주장한 바가 없는 새로운 주장 사실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다) 이건 소송이 피고들 전원에 대하여 법률상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사유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하여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는 이를 각하하고, 피고 2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0.10.16.선고 78나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