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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44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20:4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1층, ‘C’ 공연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락 공연을 관람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베트남, 31세, 여)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에 가깝게 들이밀었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피고인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뒤쪽에 밀착시킨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혼잡한 공연장 내에서 피해자와 우연한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얼굴을 자신의 얼굴 오른쪽에 가깝게 들이댔고, 양손을 자신의 어깨 위에 얹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목격자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위 추행장면을 명확히 목격하고 즉시 피고인을 피해자에게서 떼어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위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판시 추행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