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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201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자를 알 수 없는 때부터 2010. 12. 2.경까지 인천 중구 B에 있는 소나무 숲 내에 자신의 C 카니발 승용차량을 버려둠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상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