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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5나1027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호증(갑 6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B(피고)는 A(원고)에게 2014년 7월 31일 일금 30,000,000원을 차용하여 2015년 2월 28일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사용이자는 2014년 7월 한 달간 C에서 창업 컨설팅 및 협력한 비용으로 갈음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3,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창업 컨설팅해 준 데에 대한 대가로 받은 컨설팅비용이고 위 차용증은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컨설팅해 준 사실이 있더라도 위 차용증에 “사용이자는 2014년 7월 한 달간 C에서 창업 컨설팅 및 협력한 비용으로 갈음한다.”는 문구를 두고 있으므로, 위 3,000만 원 자체를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의 내용과 달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