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145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65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인바, 2014. 7. 13. 21:1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잠실종합운동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영동대교 남단까지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에서 약 1km 구간에 걸쳐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