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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569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의 계좌로 2017. 5. 2. 1억 원, 2017. 6. 15. 1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C은 원고의 계좌로 2017. 6.부터 2018. 2.까지 매달 1일 경 2017. 5. 2.자 1억 원에 대한 이자 100만 원씩을 송금하였고, 2017. 7.부터 2018. 2.까지 매달 15일 경 140만 원씩을 송금(그 중 100만 원은 2017. 6. 15.자 1억 원에 대한 이자이고, 나머지 40만 원은 그 전부터 원고에게 송금하던 돈으로 보이는데 이를 합쳐서 송금함)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7.부터 2018. 2.까지는 매달 중순경 C의 계좌로 100만 원씩 송금하였고, C이 원고에 대한 금원 지급을 중단한 2018. 3.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19. 10.까지는 매달 중순경 원고의 계좌로 100만 원씩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17. 5. 2.자 대여금 1억 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C의 소개로 2017. 5. 2. 피고에게 1억 원을 연 12%의 이율로 대여하였는데, 2018. 2.분 이자까지만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16.까지의 미지급이자 500만 원을 포함한 원리금 1억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C으로부터 가스판매대금 약 5,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는 1억 원이 2017. 5. 2.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같은 날 C의 요청에 따라 그 중 피고의 채권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D(C에 대한 채권자)와 C에게 모두 송금하였을 뿐, 위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