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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3 2012고단41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채무만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차용금 및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명목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2. 19.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5.경 부산 부산진구 E교회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2.경 부산 동래구 G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남편이 약사로 약국을 개원하는데 전세보증금이 부족하다. 현재 5,000만 원의 전세계약금이 있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아 990만 원을 카드론 서비스로 대출을 받는 등 그때부터 2012. 4. 14.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금 총 26,922,260원 상당을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책임을 지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30.경 부산 부산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