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8노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 운전을 한 거리도 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