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6.25 2019가합50461

조합원지위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연제구 C 일원 39,860㎡에 지하 2층, 지상 25층, 총 683세대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축을 목적으로 하여 부산 연제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11. 17.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E호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기로 하고 위 E호에 관하여 피고 등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7조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1. “을(원고, 이하 같다)”은 조합원으로서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설계감리비, 철거비, 모델하우스 건립비, 민원 처리비, 기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을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납부 일정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는 아래의 납입계좌에 조합원 본인 실명으로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계좌에 입금된 분담금 및 조합업무추진비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하여는 “을”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귀속함과 동시에 “갑(피고, 이하 같다)”에게 민 ㆍ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분담금 및 조합업무추진비 입금은 아래의 계좌(이하 ‘이 사건 지정계좌’라 한다)에 무통장입금하여야 하며, 입금 의뢰인란에 반드시 조합원성명 및 조합원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아래 계좌는 시공사계좌 및 중도금 대출 시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부산은행 F G 제9조(조합원의 자격 상실)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