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2014고정809』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 1. 16:00경 대구 동구 E빌딩 4층 F교회 앞 복도에서, F교회 담임목사인 피해자 G가 자신들의 두 딸인 H(34세, 여), I(32세, 여)를 전도 목적으로 빼돌려 자신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용돈을 주지 않게 한다고 믿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정987』
1. 명예훼손 피고인 B은 2013. 12. 15. 14:20경 대구 동구 E빌딩 401호 피해자 G가 목사로 근무하는 “F교회” 예배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딸 H, I에게 원룸 등 숙소를 얻어주고 피고인 B을 못 만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씹할 놈들아, 교회가 부모자식 사이 갈라놓고, 딸년들 숨겨놓고, 내 딸들 따먹었제”라며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딸들을 숨겨놓고 피고인B과 못만나게 한다는 취지 등으로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자신의 딸들이 집을 나가 위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교회 부근 원룸에서 생활을 하고 자신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자 이 모든 것이 피해자가 중간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3. 12. 1. 19:09경 대구 수성구 J, 10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목사가 딸들 숨겨낫네, 지랄하네”라는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핸드폰(K)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8. 14: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