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6노297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300m)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동생한테 사고 수습을 맡기고 자신은 술을 더 마심으로써 범행을 숨기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