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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1 2018나2961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밀양시 D 소재 연립주택 제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E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C은 그 아래층인 이 사건 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7. 8.경 이 사건 건물 E호의 보일러 배관 파열로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F호의 천장, 벽지, 장판 등이 물에 젖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F호의 천장, 벽지, 장판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요청받고, 공사대금 560만 원에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B은 G 주식회사로부터 위 누수 사고로 인한 보험금 56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고 C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C은 2017. 9. 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과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공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31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은 계약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공사대금을 일부만 지급하여 나머지 31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3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고 일부 공사가 시공된 부분도 재시공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 전에는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