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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74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4.경 서울 양천구 B빌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C’이라는 상호의 카페를 개설한 후, 2012. 9. 3. D로부터 20만 원, 2012. 9. 5. E으로부터 20만 원, 2013. 3. 28. F으로부터 60만 원을 각 지급받고 투자 종목, 보유기간, 매도ㆍ매수 시기 등에 관한 자문을 해주는 등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심 있는 위 인터넷 카페의 불특정 회원들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및 그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인터넷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