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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6 2016나533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92. 8. 12.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을 1992. 8. 11.,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 채무자를 B,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파산자 주식회사 동방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고 한다)는 B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12. 30. B은 예금보험공사에게 29,678,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는 2004. 1. 20. 확정되었다.

다. 원고(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9. 11. 10. 주식회사 케이알앤씨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2004. 5. 11. 예금보험공사로부터 B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았고, 예금보험공사는 2004. 6. 2.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신청하여 승계집행문이 2004. 8. 25.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등기가 마쳐진 1992. 8. 12. 무렵부터 10년이 경과한 2002. 8. 13.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B의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말소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2. 4. 29.경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피고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기 때문에 매매대금 반환을 담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