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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가합5779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B(C생)이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0043호로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5. 2. 5. 변호사 D을 원고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으므로, 위 가처분 결정 이후 원고를 대표하는 자는 원고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변호사 D이다. 따라서 원고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B은 원고의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거나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또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 주식회사 세아주택(이하 ‘세아주택’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2. 3. 1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기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고, 피고는 세아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합의에 위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지위 및 구성 가) 원고는 E 종중(이하 ‘대종중’이라 한다)이 F의 장자인 G의 유덕 현창과 후손의 준재 장학 및 종중의 화합과 친목 등을 목적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고, 피고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의 정관(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임원으로 이사 9명(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포함)과 감사 2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정관 제5조), 그 중 이사 9명은 아래에서 보는 ‘연석회’에서 선출하되, 9명 중 7명은 대종중 예하 7자파 종중(H파, I파, J파, K파, L파, M파, N파,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