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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31 2016노191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심신 미약) 피고인이 원심 판시 특수 절도 미수 및 강도 상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추징 78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법리 오해에 관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6 면 8 행 내지 7 면 11 행에서 자세한 사정 등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2015. 12. 5. 18:00 경 약 0.03g 의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그 투약 시점으로부터 약 7 시간 이후인 2015. 12. 6. 01:00 경 판시 특수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약 12 시간 이후인 2015. 12. 6. 06:19 경 판시 강도 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필로폰은 각성제의 일종으로서 위와 같은 정도의 투약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에 심신 미약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것이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