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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1.04.28 2020나2404

물품임대료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들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들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3~4 면 표 안의 각 ’ 임대차 조견표 ‘를 ’ 임대차 조건 표‘ 로 고친다.

◆ 특약사항 01. 유로 폼, 써 포트, 단관 비계, 각 관, 인코너, 아웃 코너만 임대한다.

02. 비 규격 및 제작제품은 임대에서 제외한다.

03. BT 아시 바, 안전 난간 대 등 안전 가설 재는 별도로 한다.

02. [ 임대차 조건] 02. 01.[ 계약 일반 조건] 03 항의 임대차 기간을 만료하고 ‘ 건설 가설 자재 추가 계약서 ’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추가 사용에 따른 임대료 등은 정 산하여야 하며, ( 생략). 특히 임대 차 기간의 만료인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임대차 물품 모두를 손실 물품( 생략) 또는 망실 물품( 생략 )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05. [ 입고( 반환)] 02. 입고 할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이 작성한 반출증 등 송장을 소지하고 임대인이 같이 입회하여 검수ㆍ확인하고 이를 입고 증에 서명하여야 한다.

특히, 임차인이 입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리인( 운전자 등) 이 대신하는 것으로 하며 임대인의 검수한 입고 수량( 손 망실 물품과 수리 물품의 수량 포함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09. [ 계약 해지 등에 따른 정 산] 01. 본조 02 항 내지 04 항의 임대료 등은 첨부된 ‘ 임대차 조건 표 ’에 의하여 06.[ 임 대료 등] 03 항 순서로[ 비용 ( 중략) 차임 순서로] 청구 즉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02. 02.[ 임대차 조건] 02 항의 임대차 기간 만료에 따른 추가 사용 임대료 등과 타 업체의 임대차 물품을 사용했을 경우 배상금 제 1 심판결 3 면 표 안 아래로부터 2 행과 3 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특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