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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 무진로를 어등대교 방면에서 버들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길로 빠져나가다가 때마침 전방에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발견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후진하다가 피고인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뒤범퍼로 충격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택시에 탑승한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시 피고인의 음주 수치, 교통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