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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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원고는 2000. 2. 16.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차용하였고,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달 18. 피고에게 소외 C 소유의 경남 함안군 D 임야 28,959㎡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의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2006.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원고는 2009. 2. 2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단6065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이하 ‘종전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종전소송 계속 중인 2009. 5. 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C은 같은 날 피고의 아들인 E에게 채권최고액 1,99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09. 7. 14. 종전소송에서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3, 5, 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바로 E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상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는 이행불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