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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12 2013고단3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20:1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으로부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매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254km 상행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상습적인 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