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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4.21 2015고합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첫째 딸, 1999 년생), D( 둘째 딸, 2000 년생) 의 아버지이다.

1. 아동복 지법위반

가. 2011. 8.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일자 불상 경 15:30 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여, 12세) 이 인근에 있는 할머니 집에 잠을 자러 자주 간다는 이유로 “ 한 번 더 할머니 집에 가면 죽인다” 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0회 씩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3년 여름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여름 일자 불상 경 저녁 무렵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여, 14세), D( 여, 12세 또는 13세 )를 불러 ‘ 앉았다 일어났다 ’를 각 10회 시키고 바닥에 앉힌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약 8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년 가을 일자 불상 경 저녁 무렵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당시 14세) 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피고인 앞에 무릎 꿇고 앉게 한 다음,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3~4 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이리 와 보라” 고 하여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해자와 친족 관계인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D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C의 전화 녹음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 지법 (2011. 8. 4. 법률 제 11002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