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3 2013고정219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1. 05:5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465-3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촌사거리 쪽에서 구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차로를 변경하여 진로변경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XD 승용차의 우측 앞뒤 문짝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XD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벗어나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해자 진술청취(사고경위 및 추격과정 등)
1. 사고차량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