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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08 2015가단10350

임가공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68,4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10.경부터 2014. 6.경까지 피고에게 모소작업(섬유원단의 보푸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한 임가공료 중 미지급 잔액 35,668,4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소장 부본이 2015. 9. 29.까지 송달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