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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7가합517054

특허침해금지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인수참가인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전용실시권 원고는 아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로부터 시간적 범위를 M부터 N까지로, 지역적 범위를 대한민국 전지역으로 하는 전용실시권을 부여받고, 2016. 11. 24. 그 설정등록을 마친 전용실시권자이다.

1) 발명의 명칭: O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번역문제출일/ 등록일/ 특허번호: P/ 2008. 6. 24./ 2010. 12. 22./ M/ Q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모과, 우슬, 오가피, 계피, 진교, 위령선, 당귀, 천궁, 천마, 홍화, 속단 및 방풍으로 이루어진 생약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통증 또는 부종 억제용 약학 조성물에 있어서, 상기 추출물은 추출물 총 중량 대비 아칸토사이트 D를 0.01 중량% 이상 포함하는 25% 에탄올 추출물인 NO 생성 억제활성에 의한 통증 또는 부종 억제용 약학 조성물(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호칭하되 각 그 기재는 생략한다

). 4) 발명의 설명 중 주요 내용: 별지3 기재와 같다.

나. 피고들 및 피고인수참가인들의 의약품 1) 피고들 및 피고인수참가인들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들이다. 2) 피고들은 각자 2016. 3. 14.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에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무효라고 판단한 근거를 붙여 별지2 순번 1 내지 10 항목 각 기재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식약처로부터 위 각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았다.

3) 피고인수참가인들은 각 그 피인수참가 피고들로부터 위 2)항 기재와 같이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관한 영업을 인수한 뒤, 이를 기초로 2017. 7. 초경 식약처로부터 별지2의 순번 11 내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