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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309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2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 기간 2014. 4. 18.부터 2016. 4.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19.까지 차임으로 19,524,5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2014. 8.분까지의 차임 6,5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3,024,5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5. 4.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4.경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인도의무가 원고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그 중 10%와 이사비용, 중개수수료를 먼저 주어야 인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임차보증금 중 3,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남은 임차보증금 27,000,0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가 임차보증금의 10%를 피고가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먼저 지급하거나 피고의 이사비용,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금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