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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9 2019고단10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7. 19:3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59 소재 버들육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19:35경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59 소재 버들육거리 앞 도로를 봉명동 쪽에서 C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8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