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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6나561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3.경 C 주식회사(실질적 대표자는 D이다, 이하 ‘C’이라 한다)에게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창호, 금속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창호ㆍ금속공사’라 한다)을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4. 8. 13. 10,000,000원, 2014. 9. 1. 2,000,000원, 원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1. 17. 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신축공사가 지체되던 중, D은 2014. 8. 13.경 『본인은 2014. 8. 31.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준공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제1차 각서’라 한다)를, 2014. 9. 5.경 『이 사건 신축공사를 2014. 9. 20.까지 완료할 것을 각서합니다. 추신 : 계약자를 다솜건설(주)로 바꾸어서 하자증권을 발행하겠음. 2014. 9. 17.까지』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제2차 각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각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창호ㆍ금속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하던 중 2014. 7. 말경 피고가 잔여 공사 부분을 직영으로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4. 8. 초경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20,000,000원으로 정하여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13,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하도급업자인 원고에게 자재비와 노무비를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