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12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1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9.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7. 03:58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주차하여 둔 D 스포티지 승용차에 다가가 조수석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위 일시경부터 2020. 1. 28. 11:00경까지 모두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342,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