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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5고정25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05: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가방( 시가 10만원) 과 여성용 핸드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행의 가방으로 착각하여 이 사건 가방 등을 카운터에 맡긴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 밥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 등을 들고 간 사실, ② 피해자와 피고인의 테이블은 옆 테이블이 긴 하나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좌석으로 착각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럼에도 자신의 테이블에서 일어나 옆 테이블 쪽을 본 후 자신의 테이블을 떠났다 돌아오면서 피해자의 테이블에 앉았고, 그 좌석도 자신이 앉았던 좌석이 아닌 피해자의 가방 등이 있던 반대방향 좌석에 앉은 점, ③ 피고인은 위 좌석에 앉아 가방 등을 뒤적이다 양손에 가방 등을 들고 주점 입구 쪽으로 나아간 점, ④ 피고인은 가방 등을 들고 나가는 도중 종업원을 지나쳤음에도 종업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방 등을 종업원 반대편으로 숨기는 듯한 자세를 취한 점, ⑤ 피고인은 종업원에게 일행의 짐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 자기의 짐이니 잠시 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