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유니드코리아(변경 전 상호: 쓰리피시스템 주식회사, 이하 ‘유니드코리아’라 한다)와 피고는 2013. 3. 26.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진천)MDPS ECU 2차 수삽라인 1식’ 설비공급계약(별지 목록 순번 제1번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외 15건의 설비공급계약(별지 목록 순번 제2 내지 16번 계약, 이하 ‘15건의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유니드코리아에게 이 사건 계약 및 15건의 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시운전 합격 후에 받게 될 잔금채권이 별지 목록 잔금 란 기재와 같이 총 18억 7,170만 원이었다. 다. 주식회사 기흥에프에이(이하 ‘기흥에프에이’라 한다
)는 2014. 3. 13. 1억 5,884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유니드코리아의 피고에 대한 잔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4. 3. 19.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2014카단30240,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3.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유니드코리아는 2014. 3. 24. 유니드코리아의 피고에 대한 잔금채권 중 원고 A에게 109,593,968원, 원고 B에게 89,269,070원, 원고 C에게 71,175,948원, 원고 D에게 7,812,200원, 원고 E에게 10,490,590원의 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통지’라 한다
를 하여 피고에게 2014. 3. 27.부터 같은 해
4. 4.까지 각 도달하였다.
마. 유니드코리아는 각 설비공사의 진행을 중단하고 2014. 4. 25. 피고에게 "당사의 경영상 문제로 인하여 현재 진행 중인 잔여공사에 대하여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FA사업부 기구설계, 생산기술팀 인력의 문제로 진행을 못하고 있으며 경영 정상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