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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5896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9 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 입사하여 자금 관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4. 11. 말경 회사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의 법인 카드를 교부 받았는바, 이러한 경우 회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법인 카드를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업무와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1. F 식당에서 업무와 관계없이 17,6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위 법인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97회에 걸쳐 합계 14,542,097원을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회계업무를 처리하면서 회사 자금이 들어 있는 법인계좌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2014. 11. 10. 위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37,880,577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동생 G, 피고인의 지인 H, 피고인의 어머니 I 명의의 은행계좌들 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37,880,57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법인 카드 사용 내역서( 인터넷 이체결과 조회서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