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07:13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덕진동 한올전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