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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135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3쪽 1, 3 행의 각 “I 명의의 ”를 “H 주식회사 대표자 I 명의의”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137 조, 제 30 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 (F 공법을 전제로 산정된 공사비와 일반 공법을 전제로 산정된 공사비의 차액) 500만 원 상당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