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 30. 21:00경(현지시각) 미국 LA 코리아타운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편의점 근처에서 한국계 미국인 친구 ‘B’로부터 대마 성분이 함유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건네받아 전자담배 배터리에 연결한 후 카트리지에 있는 흡입구를 통하여 담배를 흡연하듯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30. 22:00경(현지시각) 미국 LA 코리아타운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위 ‘B’로부터 대마오일 카트리지 3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파우치에 넣고, 파우치를 여행용 가방에 넣었다.
피고인은 2019. 1. 31. 10:50경(현지시각) 미국 LA 공항에서 출발하는 C편에 탑승하여, 2019. 2. 1. 19:00경 위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경위 및 수사착수) 및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1. 세관 작성 감정물 분석결과 회보, 국과수 소변 및 모발 감정회보서(소변-대마양성, 모발-대마양성)(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8)
1.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출입국 내역 첨부) 및 개인별 출입국 조회서(증거목록 순번 19, 20)
1. 압수목록교부서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