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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5 2017가단12684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8,825,647원과 그 중 306,934,213원에 대한 2012. 9. 24.부터 2012. 11. 30...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9. 25.보증금액 717,000,000원,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보증기한 2012. 9. 21.로 정하여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신용보증한 사실,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 신용보증기금법에서 정해진지연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보증료와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C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피고 A이 2012. 9. 20.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2. 9. 24. 중소기업은행에 720,124,213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회수(연대보증인 C이 2012. 9. 24. 원고에 대하여 위 구상금채무를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여 그때부터 2017. 7. 17.까지 413,200,000원을 변제하였음)하여 그 대위변제금 306,934,213원이 남아 있는 사실, 한편 신용보증기금법제35조에 정해진손해금율은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2.1. 이후부터는연10%인 사실,원고는 위 구상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그 충당된 부분에대한 확정손해금 91,820,724원이 발생한 사실, 피고 A의 위 신용보증약정 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약금 70,710원이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8,825,647원(= 대위변제금 잔액 306,934,213원 확정손해금 91,820,724원 위약금 70,710원)과 그 중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