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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4 2016노661

경매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P, O의 유치권 신고는 허위가 아니고, 가사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 A, B는 이에 공모가 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P, O의 유치권 신고로 인한 각 경매 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가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G 주식회사 공소장, 각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 원심판결에는 모두 ‘ 주식회사 G’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 이하 ‘G’ 이라 한다) 의 유치권 신고로 인한 경매 방해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매 방해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 B 와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매 방해의 점을 아래 1) 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매 방해의 점 부분은 심판대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 B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