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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522701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디앤디시티는 원고에게 31,652,4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디앤디시티 사이의 건물종합관리용역계약 피고 주식회사 디앤디시티(이하 ‘피고 디앤디시티’라 한다)는 서울 중구 충무로3가 49외 8필지 지상 엘크루메트로시티 복합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행 및 분양자로서 2013. 7. 15.경 계약기간을 2013. 7. 15.부터 2015. 7. 14.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종합관리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건물종합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디앤디시티와 원고는 2014년 7월경 위 관리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을 2019. 7. 31.까지로 연장, 변경하였다.

나.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 1)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

)는 2014. 4. 4. 피고 디앤디시티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516호, 517호를 비롯한 61개 호실(미분양분으로서 피고 디앤디시티의 소유,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4. 4. 8. 위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국제자산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피고 디앤디시티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제15조(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 피고 국제자산신탁의 책임 없는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