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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1고정229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병원 의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3. 15:30경 서울 성북구 D 2층 C병원에서 피해자 E(59세)이 음식을 씹을 때 상 15번째 치아가 통증을 느껴 2010. 3. 2.경부터 피고인의 치과에서 신경치료와 임시치아, 크라운(금속)치료를 2010. 4. 5.경까지 받아오던 중 치료를 받았던 치아가 처음과 똑같은 통증이 나타나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상 15번째 치아에 씌워져 있는 크라운을 제거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치아의 경우 이미 신경치료를 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크라운을 장착하기 전 피해자의 치아에서 균열을 발견한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crown ejector를 사용하여 크라운을 제거할 경우 치아가 부러질 위험이 높아 피고인에게는 조각을 내어 크라운을 잘라내는 방법을 택하여 피해자의 크라운을 제거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rown ejector를 사용하여 과도하게 힘을 주어 피해자의 크라운을 제거하다가 피해자의 상 15번째 영구치아를 부러뜨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첨부된 사진 포함)

1. 사실조회회신(대한치과의사협회)

1. 수사보고(크라운제거 기구), 수사보고(사진,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