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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5 2020고단31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딩톡’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법인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으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법인 계좌를 건네받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8.경 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