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나20258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3행의 “F의 위자료 상속분 4,000만원”을 “F의 위자료 상속분 2,000만원”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