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11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1. 20. 21:00경 서울 구로구 C호프”에서, 피해자 D(45세), 피해자 E(50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야 너희들 저번에 술값을 낸 것에 대하여 나에게 불만이 있느냐"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과 함께 밖으로 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D이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막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중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D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