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5고합4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주거지에서 혼자 거주하는 70 대이고, 피해자 C( 여, 13세) 는 지적 장애 3 급, 피해자 D( 여, 15세) 은 뇌 병변 장애 2 급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이다.

1. 추행 유인 피고인은 2014. 11. 내지 12. 오후 무렵 인천 남동구 E 건물 앞 놀이터에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피해자들이 또래들에 비하여 말투가 어눌하고 행동이 어색한 특징을 보이는 등 정신 상의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자신이 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어 무척 외로운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들의 동정심을 유발을 한 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가서 놀자고

유인하여 피해자들을 위 E 건물 203호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 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강제 추행)

가.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위 E 건물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창문을 닫으려고 일어서 있는 피해자 C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C이 집에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 D의 발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