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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5 2015고정56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569』

1. 피고인은 2014. 9. 14 15:15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302호 피해자 C(38세,남)의 원룸에 이르러 출입문 벨을 눌러 당시 위 원룸에 있던 피해자의 딸 D(9세)이 피고인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출입문을 열어 주자 들어 간 다음, 술에 취하여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처를 만나러 왔다고 하여 D으로부터 "엄마 없어요, 나가주세요"라고 2-3회 반복하여 말을 듣고서도 같은 날 15:20경 피해자가 원룸 앞에서 차량 냉각수 등을 점검하고 들어올 때까지 그 집 현관에 버티고 서 있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고정578』

2. 피고인은 2014. 9. 28. 11:36경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GS송천자이이파트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호성동 동부대로에 있는 호성동아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2015고정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